FBI 압수… 간첩혐의까지 거론
트럼프 “모두 비밀해제 된 문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12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법무부는 (트럼프 자택에서) 비밀 표시가 있거나 국방 정보 및 비밀 자료 전송과 관련한 모든 문서 또는 기록을 압수하겠다”고 명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BI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1급 비밀(Top Secret) 문건 4개, 2급 비밀(Secret)·3급 비밀(Confidential) 문건 각각 3개, 민감한 특수정보(SCI) 문건 1개 등 모두 11건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특정 시설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문건들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내 소유는 위법일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기밀문건에는 핵무기와 관련된 것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미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부통령은 임기 후 모든 공문서를 연방정부 기록보존소(NARA)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건들을 자택으로 가져가면서 NARA는 이미 지난 1월에 15개 박스 분량을 마러라고에서 되찾아왔다. 또 지난 6월에는 트럼프 측 변호사가 모든 자료를 인계했다고 서명을 했지만 이번 압수수색 결과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FBI에 압수당한) 모든 문건은 비밀문서에서 해제된 것들이다. 그 문서들은 FBI가 (우리에게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썼다. 미 대통령은 실제 기밀문건의 해제 권한이 있다. 따라서 FBI가 압수한 문건들이 실제 기밀문서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이다.
여론도 극명히 나뉘면서 미 사회의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0일 폴리티코·모닝컨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8%가 트럼프의 기밀문건 보유를 범법행위라고 답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 중 90%는 범법이라고 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 60%는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2022-08-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