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으면 벌 받는 거 뼈저리게 느껴”…檢, 전청조 20년 구형

“죄지으면 벌 받는 거 뼈저리게 느껴”…檢, 전청조 20년 구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10-31 13:08
수정 2024-10-31 1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해 11월 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속이고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또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 나온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