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과외 교사를 구하는 학부모인 것처럼 꾸며 살해할 대상을 물색했다. 피해자 집에는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찾아갔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는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20대 여성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성장 과정이 불우하다고 여기고 이를 사회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를 하겠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는 정유정만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