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람 되겠다”…또래 살해한 정유정, 눈물의 호소문

“새사람 되겠다”…또래 살해한 정유정, 눈물의 호소문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2-28 13:34
수정 2024-0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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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부산경찰청·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부산경찰청·연합뉴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정유정 변호인은 “가족 간 사적인 대화가 있는 만큼 비공개로 증거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는 그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 이번 범행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1심 재판부에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태도와 이 범행의 계기에 대해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주시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검사 구형인 사형과 원심 형인 무기징역은 모두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이라며 “피고인의 잘못은 비록 변명의 여지가 없이 중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및 유사한 다른 판결에 비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이날 수의 주머니에서 A4종이 한장을 꺼내 미리 준비한 최후변론을 읽었다. 그는 최후변론을 읽으며 손을 떨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정유정은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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