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관여 혐의
檢 “늦어도 30일까지… 연내 수사 매듭”
유시민 “檢,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檢 “재단·유 이사장 계좌 추적 안 했다”
유재수(55·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놓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오는 27일 사모펀드 등 가족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조 전 장관의 기소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르면 2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에 들어간 지 4개월여 만이다. 만약 늦어져도 30일까지를 기소 날짜로 잡고 있어 연내에는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서울대와 동양대 등 20여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으로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가, 웅동학원 허위 소송 등의 의혹으로 동생 조권(52)씨가 잇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교사 등의 14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이들 의혹에 모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모두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교수 역시 구속 기소된 이후 검찰에 잇달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 조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혐의 유무를 다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가 비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는 새해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을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받도록 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재단과 유 이사장, 가족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檢 “늦어도 30일까지… 연내 수사 매듭”
유시민 “檢, 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檢 “재단·유 이사장 계좌 추적 안 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하러 가고 있다.
뉴스1
뉴스1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르면 2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에 들어간 지 4개월여 만이다. 만약 늦어져도 30일까지를 기소 날짜로 잡고 있어 연내에는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서울대와 동양대 등 20여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으로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가, 웅동학원 허위 소송 등의 의혹으로 동생 조권(52)씨가 잇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교사 등의 14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이들 의혹에 모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모두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교수 역시 구속 기소된 이후 검찰에 잇달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소환 조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혐의 유무를 다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가 비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는 새해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의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을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받도록 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재단과 유 이사장, 가족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2-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