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착수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착수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2-24 22:56
수정 2019-12-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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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 시 규정 따라 직위해제 등 검토…조국 내일 영장심사에서 포토라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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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하러 가고 있다.
뉴스1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유재수(55·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를 준비하는 데 따른 조치다.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강의나 연구활동 등 교수로서 일할 수 없다.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조 전 장관은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실을 통보받으면 징계 및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울대 정관상 총장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 9일 내년도 1학기에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형사판례 특수연구’를 가르치겠다고 신청했지만 직위해제가 되면 강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시점은 재판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 측은 최종심 결과를 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처음 선다. 그는 지난달부터 가족 비리 관련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번, 감찰 무마 수사로 서울동부지검에서 두 차례 각각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출석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0월 대검찰청이 도입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도 부인 정 교수처럼 법원에 나갈 때는 카메라 셔터 세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은 “비공개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며 “주변 혼란이 우려돼 법정동 출입구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그쪽으로 (조 전 장관을) 들어오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역시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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