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동시지원 금지 위헌·우선 선발 금지 합헌 판결
보편화된 고교 진학 기회 제한해선 안 돼자사고 지원자 차별 정당성 갖추지 못해
동시 선발해도 사학 운영 자유 침해 안 돼
헌재는 11일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이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사고를 기존의 전기에서 후기 입시로 바꿔 우선선발을 금지한 80조 1항은 사학 운영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게 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 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봤다.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보편화된 일반 교육임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경우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정원 미달된 고등학교 추가 선발 전형에 지원하거나, 고입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고등학교 교육의 의미,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에 비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사고 불합격자의 일반고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다른 제도를 마련해야 했는데 동시지원 금지 조항은 원칙만 규정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고등학교 진학 기회에 있어서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다만 전기와 후기로 나눠 우선선발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는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합헌 결정이 났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 선발하더라도 자사고 학교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학고·예체능고 등 다른 전기 선발 특목고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지만, 자사고는 그럴 필요성이 적어 학교법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고교서열화와 입시경쟁 완화라는 공익이 중요한 만큼 학교법인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4-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