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인기도, 폐지정책도 계속

자사고 인기도, 폐지정책도 계속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4-11 23:16
수정 2019-04-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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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사고 입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온 헌재 결정은 지난해 자사고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였다.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은 제한하되,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동시에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12월에 ‘후기고’로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모집하고, 대신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도 동시 지원해 자사고에서 떨어질 경우 2지망으로 지원한 일반고에 갈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고입 재수 위험 사라져 선호도 유지될 것”

학생들의 자사고 선호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곳의 자사고가 있는 서울은 지난해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이 1.30대1로 전년 1.29대1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초 교육부는 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12월로 묶는 동시에 자사고 지원 학생은 일반고에 동시 지원을 못하도록 하려 했다. 그렇게 되면 자사고에서 떨어질 경우 통학거리가 1시간 가까이 되는 학교에 임의배정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디닐 학교가 없어 ‘고입 재수’를 해야 하는 시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헌재가 “동시 지원 금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자사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일단 자사고 지원 학생이 일반고에도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사고 경쟁률도 큰 변화가 없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헌재 결정이 현 제도에서 변화가 없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서 대입 정시 확대 분위기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사고 선호도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산고와 민족사관고(민사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의 강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 재지정 취소 땐 행정소송 대응

다만 교육당국의 운영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재지정 취소를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정부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둬 여전히 자사고 등이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은 서울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7월 초로 예상되는 재지정 취소 여부 결과에 따라 행정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교원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자사고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헌재 결정 결과로 자사고 지원자들은 전기 과학고와 자사고 일반고 총 3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특혜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사고 유지를 지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의 설립 취지와 입지가 약화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 일반고 동시 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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