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1년]안희정 새달 2심 선고, 이윤택 1심 징역 6년, 안태근 1심 징역 2년

[미투 1년]안희정 새달 2심 선고, 이윤택 1심 징역 6년, 안태근 1심 징역 2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27 20:58
수정 2019-01-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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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법정 다툼 벌이는 미투

지난해 각계에서 불거진 ‘미투’ 폭로는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속속 재판에 넘겨졌고 일부는 민사 재판을 통해 팽팽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미투 1호 판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이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혔던 안 전 지사는 비서인 김지은씨에게 위력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위력 관계는 맞지만,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돼 다음달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미투 운동으로 재판을 받은 인사 중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자로 높은 명성과 권위를 누리던 피고인이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배우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지속·반복적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연기지도를 해 줬을 뿐”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덮기 위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지난 2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해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학계 미투로 주목받았던 고은 시인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후배 최영미·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연예계에선 배우 조재현씨를 상대로 “만 17세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투 운동 이전 사례이긴 하지만 배우 조덕제씨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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