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뒤 무고 수사’로 지침 개정
신상 공개·반복 진술 등 2차 피해 여전법무부 성평등위원회 신설 등 숙제로
지난해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법무부는 나흘 뒤인 2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총 6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내놨다. 대책위 권고안이 가장 큰 결실을 맺은 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개정된 것이다.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는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검찰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머지 권고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법무·검찰은 조직 내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처 매뉴얼도 작업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의 성범죄 관련 지침에는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 진술, 음해 등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 각 행동수칙 매뉴얼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기관장·피해자의 대처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권고 중 핵심으로 꼽히는 성평등정책관과 성평등위원회 신설 등도 여전히 추진 중이다. 이를 포함한 조직 문화개선을 위한 방안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에서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TF’를 꾸려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성범죄 고충처리를 일원화하거나, 감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은 장기 과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하고 여성 검사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평등 전담부서가 마련되면 장기과제도 본격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1-2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