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67) 전 부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2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허 전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판단를 내렸다.
허 전 시장은 1심에서 고교 동창이자 측근이었던 이모(67·구속기소)를 통해 부산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진술하지 못했고 당시 허 전 시장에게 유리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허 전 시장이 이 씨에게 언론인 접대 등 선거 홍보활동을 승낙할 이유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먼저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정말 송구하다”며 “앞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허 전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선고 기다리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7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3선)이 자신의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허 전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판단를 내렸다.
허 전 시장은 1심에서 고교 동창이자 측근이었던 이모(67·구속기소)를 통해 부산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진술하지 못했고 당시 허 전 시장에게 유리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허 전 시장이 이 씨에게 언론인 접대 등 선거 홍보활동을 승낙할 이유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먼저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정말 송구하다”며 “앞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허 전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