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은래)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 10년간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가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보호 대상인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아 추행·간음을 반복한 것은 교사 역할을 포기한 것임은 물론 교사를 믿고 따르는 학생과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이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만 12세 어린 아이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처음 간음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학년 교실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연락·만남·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를 피고인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한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 아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은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은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결코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은 결코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의 하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을 비롯해 가족과 주변 동료, 특히 피해자 부모까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8월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야외 등지에서 7차례 성관계를 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용서를 구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은래)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 10년간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가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보호 대상인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아 추행·간음을 반복한 것은 교사 역할을 포기한 것임은 물론 교사를 믿고 따르는 학생과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이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만 12세 어린 아이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처음 간음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학년 교실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연락·만남·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를 피고인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해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한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 아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은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은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결코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은 결코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의 하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을 비롯해 가족과 주변 동료, 특히 피해자 부모까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8월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야외 등지에서 7차례 성관계를 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용서를 구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