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동현)는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적 학대까지 한 남편을 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남편 B(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사건 당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한 B씨는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가위로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면도기로 성적 학대까지 한 뒤 잠들어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9명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전원은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남편의 생명을 해하는 것까지 용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범행 당시 A씨는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성적 학대 같은 극심한 위협을 당하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4시쯤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남편 B(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사건 당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한 B씨는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가위로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면도기로 성적 학대까지 한 뒤 잠들어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9명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전원은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남편의 생명을 해하는 것까지 용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범행 당시 A씨는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성적 학대 같은 극심한 위협을 당하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