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이 자신들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강제퇴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A(당시 31세)씨는 2010년 2월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한 뒤 다음날 유도분만을 통해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출산의 기쁨은 잠시였다. 출산 후 지혈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던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 계속된 치료로 출혈은 멈췄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A씨는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게 됐다. 이에 A씨 가족은 충북대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대병원은 법원의 판결대로 A씨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얼마 뒤 충북대병원은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퇴원 요구였다.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로 영양식과 재활치료에 필요한 근이완제 투여 등 보전적 치료에 그치고 있어 굳이 상급종합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적합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 측이 반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A씨의 퇴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의료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진료비 1900여만원의 지급도 요구했다.
1년 반에 가까운 법정 다툼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A씨측 편이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원고인 충북대병원의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충북대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는 정당한 의료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병원 측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도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신체의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 치유나 악화 방지 치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어떠한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A(당시 31세)씨는 2010년 2월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한 뒤 다음날 유도분만을 통해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출산의 기쁨은 잠시였다. 출산 후 지혈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던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 계속된 치료로 출혈은 멈췄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A씨는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게 됐다. 이에 A씨 가족은 충북대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대병원은 법원의 판결대로 A씨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얼마 뒤 충북대병원은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퇴원 요구였다.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로 영양식과 재활치료에 필요한 근이완제 투여 등 보전적 치료에 그치고 있어 굳이 상급종합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적합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 측이 반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A씨의 퇴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의료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진료비 1900여만원의 지급도 요구했다.
충북대병원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원고인 충북대병원의 패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충북대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는 정당한 의료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병원 측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도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신체의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 치유나 악화 방지 치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어떠한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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