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 때문에 여성지원자 집중 탈락시킨 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구속기소

출산 육아 때문에 여성지원자 집중 탈락시킨 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구속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9-27 17:26
수정 2017-09-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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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 채용에 개입, 면접 순위를 조작해 여성지원자를 집중 탈락시키고 편의 제공과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박기동(60)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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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에 이뤄진 사원 공개채용 당시 여성합격자를 줄이기 위해 인사담당자들에게 면접점수와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박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로 면접 순위 2위인 한 여성지원자는 8위로 순위가 낮아져 불합격됐고, 면접순위 5위인 남자 지원자는 3위로 순위가 올라가 합격됐다. 이런 식으로 인사담당자들이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합격 대상 남자 13명이 최종 합격하고 합격대상에 포함된 여자 7명이 최종 불합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어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며 “성별에 대한 개인적 편견에 사로잡혀 자의적으로 여성만을 탈락시킨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억울하게 불합격처리된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 3명이 합격권에 들도록 면접점수를 올려주기도 했다. 한 여성 지원자는 230개 지점을 보유한 세계적인 가스 도관 업체인 ‘John Cran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됐다. 박 전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회사 영문 이름을 보고 크레인 제작회사로 오인해 면접 순위를 낮췄다”고 진술했다.

박 전 사장은 뇌물수수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사로 재직하던 2012∼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에게 유리하게 KGS 코드를 제·개정해 주거나 특정 업체의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KGS 코드기준 마련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다. 박 전 사장은 이사 재직시 공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업체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차명계좌로 송금받기도 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의 연구용역과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등의 대가로도 금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박 전 사장이 받은 돈은 모두 1억 3310만원으로 조사됐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포착한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고 이어 검찰까지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전직 감사원 감사관, 현직 검찰수사관, 전직 기자출신 브로커 등 3명에게 총 4700만원을 건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박 전 사장에게 돈을 받은 이들 3명도 이번에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채용비리에 가담한 가스안전공사 인사부 직원 5명과 박 전 사장에게 뇌물을 준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사장은 1980년 공채 1기 기계직으로 가스안전공사에 입사해 기술이사, 부사장을 거쳐 2014년 처음으로 내부승진을 통해 사장에 올랐다. 비리가 드러나면서 지난 19일 사장에서 해임됐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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