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4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A씨는 박 전 사장에게 올해 초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되자 사정기관 업무에 능통한 A씨에게 접근해 감사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A씨를 통해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막아 줄 사람을 찾았던 것 같다”며 “A씨는 민정수석실에서 가스안전공사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담당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2015∼2016년 신입·경력 직원 공식 채용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부당 채용과 함께 박 전 사장이 임원 재직시절인 2013∼2014년 가스안전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확인해 지난 8일 그를 구속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9일 해임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다음주 중에 기소할 계획이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충주지청 관계자는 “A씨를 통해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막아 줄 사람을 찾았던 것 같다”며 “A씨는 민정수석실에서 가스안전공사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담당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2015∼2016년 신입·경력 직원 공식 채용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부당 채용과 함께 박 전 사장이 임원 재직시절인 2013∼2014년 가스안전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확인해 지난 8일 그를 구속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9일 해임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다음주 중에 기소할 계획이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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