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1일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 여중생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쯤 한다고 8일 밝혔다.
A(14)양은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검찰은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양의 경우 지난 4일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를 피하려고 해당 법원에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A, B양과 함께 2차 폭행에 가담해 불구속 입건된 C(13), D(14)양은 A양 등의 폭행이 너무 심해지자 말리기 위해 다른 여중생 2명을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여중생 2명은 범행이 끝나고 가해자들이 대로변에 나온 뒤에야 도착해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로 관련자가 2명 더 있다고 알려진 뒤 이들도 마치 가해자처럼 오해가 빚어지며 신상털기 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은 조사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폭행을 말리러 왔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 여중생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쯤 한다고 8일 밝혔다.
A(14)양은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검찰은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양의 경우 지난 4일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를 피하려고 해당 법원에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B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A, B양과 함께 2차 폭행에 가담해 불구속 입건된 C(13), D(14)양은 A양 등의 폭행이 너무 심해지자 말리기 위해 다른 여중생 2명을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여중생 2명은 범행이 끝나고 가해자들이 대로변에 나온 뒤에야 도착해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로 관련자가 2명 더 있다고 알려진 뒤 이들도 마치 가해자처럼 오해가 빚어지며 신상털기 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은 조사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폭행을 말리러 왔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