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이웃집 11살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승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게 원심과 똑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성장기 때 당한 성범죄로 정신적 충격과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그런 데도 피고는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6~9월 청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A(당시 11세)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A양이 이사를 한 뒤에도 A양 가족 몰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승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게 원심과 똑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5년 6~9월 청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A(당시 11세)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A양이 이사를 한 뒤에도 A양 가족 몰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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