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호제훈)는 14일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5년 9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박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유사기관 설치와 유사기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조직회의와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증거은닉교사 등 6개에 이른다.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 1월 26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와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2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호제훈)는 14일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박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유사기관 설치와 유사기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조직회의와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증거은닉교사 등 6개에 이른다.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 1월 26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과 조직회의와 간담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2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