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7개 대학 조사… 연대·고대 등 394명 특혜 졸업 적발
대학 재학 중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학칙에 따라 제적되지 않은 체육특기자가 지난 20년 동안 39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에 대리 응시했거나 과제물을 대리 제출, 또는 병원 진료사실 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수업에 빠지고도 학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교육부가 이들 대학의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체육특기자들의 출석, 성적, 졸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려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4곳이 3회 이상 학사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모두 394명을 제적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인 학사경고를 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을 들어 학교에만 책임을 묻는 게 옳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4개교에 대해 기관경고를 비롯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프로구단에 입단해 학기 중 수업을 듣지 못했지만 출석과 성적을 인정받은 학생은 57명(9개 대학)도 적발됐다. 부실하게 학점을 준 교수 370명도 함께 적발됐다.
체육특기생은 대학에 소속된 아마추어 선수여서 원칙적으로는 대회 참가에 대한 공결을 인정받을 수 없다. 6개 대학 학생 25명(교수 98명)은 장기간 입원하거나 재활치료로 수업을 듣지 못했는 데도 출석을 인정받거나 학점을 따기도 했다. 13개 대학 학생 417명(교수 52명)은 출석 일수가 모자라는 데도 학점을 취득했다. 특히 5개 대학 학생 8명은 시험에 대리 응시했거나 과제물을 대리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2~3개월 동안 학생과 교수들에 대한 소명과 이의절차를 거쳐 5월쯤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