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대대장을 욕했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제대 후 항소해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구창모)는 상관 모욕 혐의로 1심(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 인제군의 한 군부대에서 사병으로 군 복무한 A씨는 2015년 11월 11일 다른 사병과 위병소 근무 중 “3대대는 저녁점호도 대충하고 중대나 직책을 바꿔달라고 건의하면 해주는데 1대대는 아닌 것 같다. 대대장 짜증 난다. ×같다”고 말했다. 이 말 때문에 A씨는 며칠 후 상관 모욕(군형법)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다. A씨가 속한 보병사단의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얼마 뒤 전역한 A씨는 같은 해 9월 ”대대장을 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표현이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대대장을 욕한 게 사실로 인정되고, 또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대대장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군 생활을 착실히 한 점 등을 고려야 할 때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징역형 2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얼마 뒤 전역한 A씨는 같은 해 9월 ”대대장을 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표현이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대대장을 욕한 게 사실로 인정되고, 또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대대장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군 생활을 착실히 한 점 등을 고려야 할 때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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