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계기 헌재법 개선 목소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현행 헌재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판 과정에서 헌재법상의 불명확한 내용에 따라 양측 대리인 사이에 비생산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등 부작용이 발견된 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임기 만료 3개월 전 재판관 후보 지명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공석 사태’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되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박 전 소장도 퇴임 전 마지막 공개 변론에서 재판관 공석 사태를 방치한 정치권을 비판하며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후임 재판관 임명 전까지 전임 재판관 임기가 연장될 수 있도록 헌재법을 고치거나, ‘예비 재판관’을 신설해 퇴임하는 재판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들은 헌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탄핵심판 절차 명확히 규정을” 의견도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개정이 어렵다면 헌재법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반드시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심판 절차를 헌재법에 좀더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면서도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과 국회는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각자 다른 해석을 하며 재판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또한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 사임할 경우 심판 절차가 계속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불출석 증인 강력 제재 필요성도 대두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법에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만 나와 있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둔 독일연방헌재법 등과 같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따로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빈번하게 발생한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는 헌재 직원이 전달한 출석요구서의 수령 자체를 거절했고,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증인 출석 기일이 수차례 잡혔지만 끝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