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엘시티(LCT) 비리 사건과 관련,현기환(57·구속기소 )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24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심현욱)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술값 3159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이 친한 형으로서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엘시티 관련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 씨 등 2명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 대납 등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현 전 수석이 금품 수수 당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청탁관계가 없었다”고 며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기일을 잡아 3월 27일 오후 3시 엘시티 이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 전 수석의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돼 구속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변호인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술값 3159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 회장이 친한 형으로서 금품을 제공한 것일 뿐 엘시티 관련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 씨 등 2명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 대납 등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현 전 수석이 금품 수수 당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청탁관계가 없었다”고 며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기일을 잡아 3월 27일 오후 3시 엘시티 이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 전 수석의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