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과 함수관계
영장 발부가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법원, 뇌물 혐의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
공여·수수 ‘동전의 양면’… 靑 압박 될 듯
朴대통령 측 “탄핵 사유와 무관” 선긋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 모습. 일시정지를 나타내는 도로교통 표지판 뒤로 나부끼는 삼성 깃발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막혀 있는 삼성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측에 433억원대 뒷돈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은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여러 기관들을 움직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주장한다. 뇌물의 공여와 수수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곧바로 특검이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국회가 적시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는 ▲최순실씨 등 비선 조직에 의한 인치(人治)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를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7시간 의혹)과 함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이 적시돼 있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 뇌물죄 유무는 핵심 쟁점이었다. 전날 14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을 언급하면서 “(1차)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관계도 부족하고 법리상으로도 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이 발언은 박 대통령 측에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직권남용과 다르게 뇌물죄가 인정됐다는 것은 대통령의 관련성을 직접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부분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삼성 내부의 일일 뿐이고, 뇌물공여 부분은 삼성에 대한 공정위의 순환출자 연결고리 해소 관련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 기각된 영장의 내용처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으로 인정된다는 건지 모르겠으나 순환출자연결고리 해소 관련이라면 이는 탄핵소추 사유로 의결된 바가 아니므로 탄핵사건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은 별개”라는 기본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와 그것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만큼 중대한지를 따지는 것이 탄핵심판”이라며 “변론 종결일을 오는 24일로 밝혔다는 것은 탄핵 결정을 내릴 판단 자료를 이미 다 확보했다는 의미다. 특검에 이 부회장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규철(대변인)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으므로 앞으로 남은 수사 기간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향후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 부회장 기소와 공소 유지도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8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뒷돈 거래 과정을 캐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