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 특혜’ 재판 시동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체육 특기생에 대한 관례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부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다가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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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교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변호인은 법정 밖에서도 취재진에게 “정씨가 류 교수에게 학점을 받은 시점에 최씨가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도 몰랐다”며 “체육 특기생에게 관례대로 학점을 주고 보니 그게 정씨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 8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류 교수는 이날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지만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영장심사는 심문에만 3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될 만큼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다.
박충근 특검보는 심문을 마친 뒤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을 오늘 더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이 정씨에 대한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승인 내지 지시한 혐의가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반면 최 전 총장 측은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62·구속 기소) 전 학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