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연금 압수수색… 정유라 체포영장

특검, 국민연금 압수수색… 정유라 체포영장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2-21 22:38
수정 2016-12-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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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수사 첫발 뗀 박영수 특검팀

첫 영장 혐의 ‘제3자 뇌물·배임’
삼성 최순실 지원 대가성 초점
獨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70일간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의 이날 압수수색은 삼성 측이 최순실(60·구속 기소)씨 측에 지원한 말 구입비 등 200억여원의 자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한 ‘대가’라는 단서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압색은) 최씨에 대한 삼성의 제3자 뇌물 공여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사이의 대가 및 배임(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정책과·재정과, 최광(69)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택 등 10여곳에 40여명의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 등을 보내 각종 서류와 PC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거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그간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표 행사에 대해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건너뛰고 홍완선(60) 전 기금운용본부장 주재로 열린 투자심의위원회만 거쳐 찬성표 행사를 결정한 점이 대표적이다. 또 자문회사들이 합병 반대 권고 의견을 냈음에도 문형표(60) 당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뜻’을 거론하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한편 특검은 독일에 체류 중인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독일 검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재학 중 대리 기말시험 등으로 학점을 취득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특별검사는 이날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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