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승부조작 NC 이태양 투수 집행유예 2년 선고

프로야구 승부조작 NC 이태양 투수 집행유예 2년 선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8-26 15:50
수정 2016-08-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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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 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구광현)은 26일 경기 전에 브로커와 미리 짜고 볼을 던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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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26일 경남 창원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26일 경남 창원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 선수는 지난해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해 4경기에서 브로커 조모(36)씨와 미리 짠 대로 볼을 던져 경기를 조작하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 선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출석해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브로커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을,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경기에 돈을 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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