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에 1억.”
견실한 중견기업 사장인 A 씨는 2009년 사업이 커지면서 공장확장 이전이 시급했다. 평소 알던 부동산 소개업자 김모(53)씨는 현재의 공장부지를 대기업에 팔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전에도 김씨로부터 땅을 산 적이 있어 A씨는 김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김씨는 미리 공모해둔 공범들을 대기업 임원이라며 A씨에게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내기 골프를 해 돈을 잃어주자고 꼬드겼다. 이에 넘어간 A씨는 4년여간 적게는 타당 5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내기골프를 해 모두 40억 6200만원을 날렸다. 뒤늦게 이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만 이미 공장은 폐업수준에 이르렀다.
공장부지를 사주겠다며 중소기업 사장에게 접근, 거액의 내기 골프를 하도록 유도해 거액을 갈취한 골프 사기단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박억수)는 18일 사기혐의로 김모씨와 주모(6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강모씨 등 3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또 달아난 공범 박모씨 등 4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 25일부터 2013년 4월 18일까지 총 3팀(8명)으로 나눠 마치 골프 동반자들이 공장을 구매하려는 대기업 임원인 것처럼 속이고 “내기 골프를 해 일부러 잃어 주는 방법으로 돈을 줘야 된다”며 A씨로 하여금 1타당 50만원에서 최고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내기 골프를 치게 하도록 40억 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일부러 오비나 퍼팅 실수를 하도록 해 돈을 잃어주도록 했다.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인 A씨는 당시 미국 수출 수주로 인해 공장 확장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김씨는 실제로 이전에 다른 공장 부지 매매를 중개한 적도 있어 피해자가 신뢰하고 있었던 점을 악용했다. 이로 인해 수백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이 회사는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 수사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한 공범을 끈질기게 추적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견실한 중견기업 사장인 A 씨는 2009년 사업이 커지면서 공장확장 이전이 시급했다. 평소 알던 부동산 소개업자 김모(53)씨는 현재의 공장부지를 대기업에 팔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전에도 김씨로부터 땅을 산 적이 있어 A씨는 김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김씨는 미리 공모해둔 공범들을 대기업 임원이라며 A씨에게 소개하면서 이들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내기 골프를 해 돈을 잃어주자고 꼬드겼다. 이에 넘어간 A씨는 4년여간 적게는 타당 5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내기골프를 해 모두 40억 6200만원을 날렸다. 뒤늦게 이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만 이미 공장은 폐업수준에 이르렀다.
부산검찰청 제공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 25일부터 2013년 4월 18일까지 총 3팀(8명)으로 나눠 마치 골프 동반자들이 공장을 구매하려는 대기업 임원인 것처럼 속이고 “내기 골프를 해 일부러 잃어 주는 방법으로 돈을 줘야 된다”며 A씨로 하여금 1타당 50만원에서 최고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내기 골프를 치게 하도록 40억 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일부러 오비나 퍼팅 실수를 하도록 해 돈을 잃어주도록 했다.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인 A씨는 당시 미국 수출 수주로 인해 공장 확장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김씨는 실제로 이전에 다른 공장 부지 매매를 중개한 적도 있어 피해자가 신뢰하고 있었던 점을 악용했다. 이로 인해 수백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이 회사는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 수사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한 공범을 끈질기게 추적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