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외부 탁구대회서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휴일 외부 탁구대회서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8-01 18:50
수정 2016-08-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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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속 회사에서 대회 참가비를 지원한 탁구대회에 참가해 경기하다 다쳤더라도 휴무일에 임의로 대회에 참가해 대회참가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1일 창원공단 내 기업체 직원 박모(40)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 탁구 동호회 회원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에서 창원시체육회 주최, 창원시탁구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해 경기하다 미끄러져 허리를 삐었다.

박씨는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참가해 다친 탁구대회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행사가 아니므로 박씨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회사가 대회참가를 승인하고 대회참가비를 지원한 탁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종사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해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행사·모임의 주최자나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경우 회사에서 휴무일에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지를 검토해 승인한 게 아니고 대회 참가비 지원만 승인한 취지로 보인다”며 “박씨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대회에 참가한 것이므로 대회에 참가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탁구대회가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대회인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박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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