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수험생 집단 손배소 기각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수험생 집단 손배소 기각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7-20 14:55
수정 2016-07-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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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조민석)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 등에 있어서 고의성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평가원은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수험생들이 평가원 등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문제에 대해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의 구제조치를 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의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키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 구제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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