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호식)는 17일 지적장애 친딸을 3년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당시 12살이던 딸을 큰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는 등 3년 동안 3차례 강제추행을 하고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6월 큰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 부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뇌종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하며, 딸은 지적장애 때문에 정신연령이 나이보다 낮은 상태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김씨의 반인륜적 범행 때문에 오랜 시간 받아 왔을 상처와 두려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데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김씨는 2012년 당시 12살이던 딸을 큰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는 등 3년 동안 3차례 강제추행을 하고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5년 6월 큰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 부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뇌종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하며, 딸은 지적장애 때문에 정신연령이 나이보다 낮은 상태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김씨의 반인륜적 범행 때문에 오랜 시간 받아 왔을 상처와 두려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데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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