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자유·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적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복장 자유·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적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입력 2015-05-15 00:26
수정 2015-05-1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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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이번 판결로 더욱 확산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구체적인 내용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 최소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제 금지 등 내용으로 2013년 7월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전북도교육청에 의회 쪽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그대로 공포되자 소송을 냈다. 행정력을 갖춘 기관끼리의 법적 다툼은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한편 2012년 교육부 장관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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