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국민불편 최소화” 의미는
일상회복 위해 확대 정책은 불가피
식당·카페 등 시설 예외 여지 없어
자영업자 단체서도 행정소송 검토
일각 “거리두기처럼 기간 명시를”
화이자 먹는약 40만명분 추가 구매
“수강생, 자율적 백신 접종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일시 중단된 가운데 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형학원 직원이 수강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 달라는 문구를 담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로 접종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해 일상생활 전반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접종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예외 대상을 인정해 주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더라도 예외 대상자는 폭넓게 인정해 줘야 임신부 등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측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다른 시설에까지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방역은 신속성이 생명인데, 소송이 이어지면 탄력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2월 말이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최소 1만~1만 500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마저 영향을 받으면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들을 보호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더라도 무분별하게 계속 적용해선 안 된다. 거리두기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화이자와 코로나19 경구용(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40만명분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팍스로비드 76만 2000명분, 머크앤드컴퍼니(MSD)가 개발한 ‘몰누피라비르’ 24만 2000명분 등 100만 4000명분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75개 병원 코로나19 환자 288명에게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 사전권고도 했다. 우선 소명자료를 받고 격리치료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 사람만 일반병실에서 치료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2022-01-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