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적용 중단에 보완책 고심
중대본 “국민 불편 최소화할 것”
유은혜 “청소년 백신접종 독려”
‘방역패스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022.1.5 연합뉴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5일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보완하고 방역패스를 좀더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는 한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 학원 등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서 이용자들이 장기간 체류하는 특성 때문에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주고 있다. 학생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항고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방역패스의 효력은 바로 재개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에 대한 상급심 법원의 결정 전까지는 하급심의 집행정지 효력이 일단 유지된다.
2022-01-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