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첫 논의… 2015년 中녹지그룹 사업계획 승인

2002년 첫 논의… 2015년 中녹지그룹 사업계획 승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2-05 22:08
수정 2018-12-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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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16년의 역사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허가를 받기까지 지난 16년간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수익성 문제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내국인 진료 때 의료비 상승 우려로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5일 조건부 허용을 결정한 직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이 처음 논의된 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다.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내국인 진료 없이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외국인 투자자의 입질이 없었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외국인 전용병원에서도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다.

제주도는 2006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영리병원 건립을 본격 추진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신규 핵심 프로젝트로 영리병원 건립을 의미하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확정했다. 2008년 김태환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은 39.9%, 찬성은 38.2%였다.

영리병원 도입이 다시 속도를 낸 건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면서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없자 다시 정부가 나선 것이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3년간의 진통 끝에 외국인 진료 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이 나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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