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결핵 치료비 전액 무료… 수면내시경도 건보 적용

[2016 업무보고] 결핵 치료비 전액 무료… 수면내시경도 건보 적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1-20 23:54
수정 2016-01-2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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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애주기별 보장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재가급여)하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의 가족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결핵 치료비도 전면 무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족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는 총 8주간 전국 12개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제공된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이며, 7월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줄었으나 부양 피로감이 높아 노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리상담 지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 초기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시간도 하반기에 월 52시간에서 63시간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결핵 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6월부터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을 하는 등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강화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만큼은 단 1명이라도 완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도 초음파, 수면 내시경, 고가 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도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지원도 늘린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로 올해 환자 부담 비급여 의료비가 2199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신부와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에서 5%로 줄고, 비용 부담이 큰 고위험 신생아 초음파 치료와 치료재료, 주사제 등에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 이식을 받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장기를 얻는 데 필요한 간접 비용과 이식을 위한 제공적합성 검사 비용에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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