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등 임상시험 및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제도는 수산용 의약품의 인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동안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독성시험, 잔류성시험, 소독제효력시험 등에 대해 임상 및 비임상 인증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호서대는 이번에 획득한 인증을 통해 수산용 의약품의 미생물학적독성, 항병원성, 잔류성, 약물분석, 소독제 효력, 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성 등 비임상시험 16개 항목과 해수어류·담수어류 등을 이용한 모든 임상시험 항목 등을 진행한다.
정상희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장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국제적 수준의 시험 연구기관으로 한층 더 도약에 관련 산업 및 학문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호서대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는 동물용 의약품등 임상 및 비임상시험 실시기관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