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서 공방
전북교육청 20일 안에 교육부 동의 신청“6점 이상 부당 감점!” VS “취소 방침 불변!”
8일 전북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청문에서 ‘6점 이상 부당한 감점’을 받았으므로 지정 취소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처음 나왔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재지정 점수 상향, 감사 시점 등 3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으며 이 과정에서 6점이 부당 감점됐다며 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자료를 임의로 의무사항으로 바꿔 2.4점을 감점했고 평가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평가에 포함시켜 2점을 감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 평가에서 관련 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자료’를 활용해 또다시 1.6점을 깎는 등 총 6점 이상이 부당 감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측은 “1기 자사고를 표방하는 상산고는 일반고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교육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 항목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지표를 넣었다”고 맞받았다. “자사고 취소 방침은 문제없고 변함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에 상산고 측에서는 교장·교감·행정실장, 변호사 2명, 법학교수 등 6명이,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과장 등 5명이 나왔다. 자사고 폐지에 반대 혹은 찬성하는 학부모의 집회는 없었다. 도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를 전북교육청에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하게 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07-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