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파업·노동인권 배운다

고등학생도 파업·노동인권 배운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2-14 01:24
수정 2019-02-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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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고교생 지도자료 첫 개발

청소노동자 사례 통해 파업 이해 돕고
산재 때 배상 권익·성희롱 대응책 담아
노동자 노동권 행사 부정적 인식 개선

고등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파업의 의미와 노동인권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교육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13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해 서울 지역 전체 336개 고등학교(일반고 256교, 특성화고 80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교 교사가 정식 교육과정 중에 노동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료가 제작돼 일선 학교에 배포된 것은 처음이다.

자료는 파업권과 노사협상 등 노동권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일반고용 교재와 현장실습 등 노동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부각된 특성화고용 교재로 각각 제작됐다. 분량은 230여쪽에 이른다.

일반고와 특성화고 자료 모두에 담긴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라’ 부문을 보면 학생들이 서로 노동자와 사용자(기업) 측으로 나뉘어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하고 협상 결렬 시에는 파업(노동자)과 직장폐쇄(사용자) 등 각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연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에 학생들이 연대해 함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파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생활 중에 현장실습에 나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상을 받는 방법이나 1일 7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는 등의 노동자 권익 및 사용자 의무를 자세하게 제시했다. 또 현장실습 안전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강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 현장에서 프레스에 몸이 끼는 사례 등 업종별로 구체적인 산업재해 사례가 함께 제시됐다.

현장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음란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소하는 방법 등 대응책이 나온다.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교사들이 사회과목 등 일반 교과 수업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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