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안엔 ‘학교 자체 해결제’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진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한 경미한 처분은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게 되고,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선 학교별로 자체 구성해 개최하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법률 개정 과정을 거쳐 2020년 1학기 시행이 목표다.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절반 이상의 학부모위원 비중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춘다.
기존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폭위를 열고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했던 원칙도 올해 1학기 중으로 사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9단계 학생 조치 중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는 것이다. 4호(사회봉사)~9호(퇴학) 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이라도 두 차례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되면 학생부에 기재한다. 교육부는 소급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미개최에 동의하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 한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 자체 해결제’도 올해 1학기 중 도입된다. 제도를 악용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장 단독이 아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해결 이후에도 학폭위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대책도 시행된다. 전국 단위 피해 학생 보호 전담기관이 2곳 이상 추가 설립된다. 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가 아닌 곳으로 통학할 수 있는 일시보호 기관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은 유지된다”면서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1-3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