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심사 2시간 만에 정회
유치원 3법 운명 결국 원내대표들 손에홍영표 “오늘 교육위 간사들과 최종 시도”
잘 안 풀리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6일 열린 가운데 소위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바른미래당 임재훈, 민주당 조승래, 박용진 의원.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심사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 기능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자금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고 원장들의 지원금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형사처벌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한발 양보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큰 전제하에서 교비를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양보안마저 받지 않았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은 돈의 성격이 달라서 형사처벌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2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정회 후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 주장대로) 유치원 원장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법을 교육위가 만들어준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서 대화를 하기 어려웠다”며 “차라리 (법 개정을) 안 하는 게 낫다. (한국당은) 하늘이 무섭고 국민들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중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을 불러서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을) 최종 처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2-0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