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혁 표류] 초조해진 교육부

[유치원 개혁 표류] 초조해진 교육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2-04 23:02
수정 2018-12-0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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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발표 유치원 공공성 강화안 무산 조짐

시행령 개정… ‘에듀파인’ 의무화 서두를 듯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이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교육당국의 마음이 급해졌다. 올해 안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중 상당수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4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 통과를 전제로 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원아당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비리가 적발된 뒤 이름만 바꿔 운영하는 ‘간판갈이’를 막기 위한 설립자 자격 제한 ▲교비의 교육 외 목적 사용 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모두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사안들이다.

다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는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현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시스템을 써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를 수정하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에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안에 개정에 착수해야 내년 3월 유치원 새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강화 등도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더라도 시정명령 외에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다”면서 “하지만 우선 국회 통과와 별개로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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