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논문 저자에 아들 이름 함께 올린 서울대 교수, 서울대 인사委 “규정 위반 아니다” 논란

10년간 논문 저자에 아들 이름 함께 올린 서울대 교수, 서울대 인사委 “규정 위반 아니다” 논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11-21 22:48
수정 2017-11-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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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委 조사 나서야” 아들 입학 배경도 의혹 제기

서울대 교수가 지난 10년간 자신의 논문에 아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학교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는 21일 이 학부 A교수가 자신이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 40여편에 아들 B씨를 제1저자 또는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학부 측은 “조사 결과 B씨가 제1저자로 돼 있는 논문 네 편은 B씨가 직접 연구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교신저자의 판단에 달려 있어 B씨가 공저자로 돼 있는 것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수들 사이에서는 공저자도 논문 작성에 기여해야만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황은성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요즘 학술지 논문에는 개별 저자가 맡은 임무가 세세하게 기재된다”면서 “교신저자, 제1저자, 공저자 등을 정할 때 논문에 참여한 모든 저자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도 B씨의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가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의 학부로 진학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입학 과정에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B씨는 2012년 화학생물공학부에 정시전형으로 입학했다. B씨는 고교 1학년 때 A교수의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40편은 대학 과정에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 측은 “대입 정시 전형에서는 고교 때 게재한 논문이 점수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대학원 입학도 당락이 서류심사가 아닌 필답고사로 좌우되기 때문에 고교·학부 시절 게재한 논문을 기재해도 합격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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