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시 사용되는 예비비 항목
개발·홍보 예산 43억 전액 편성朴정부 청와대 협찬 표기 수의계약
진상조사팀 10여명 檢 수사의뢰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예비비로 교과서 홍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비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등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산을 배정한 과정과 쓰임새도 이례적이었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를 했는데, 이날 교육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뒤 바로 다음날 예산 배정을 통보받았다. 애초 역사교과서 개발 명목이었지만, 급하게 배정된 예산 중 교과서 개발비로는 40.1%인 17억 6000만원만 책정됐다. 절반 이상의 예산은 홍보비(24억 8500만원·56.6%)였다. 교육부 일반 재정지원사업 예산에서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개 5% 미만이다. 예비비는 그 성격상 홍보비가 크지 않는 게 당연한 데도 통상적인 사용과 비교해 봐도 무려 10배가 넘게 들어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사정이 급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국가재정법의 예비비의 관례로 볼 때 통상을 벗어난 일”이라며 “천재지변이 아닌 데도 예비비에서 편성됐고, 특히 단 하루 만에 예산이 배정된 점, 그리고 홍보비가 절반을 넘는 점 등 이상한 부분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기형적인 국정화 추진의 뒤편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홍보비의 절반쯤인 12억원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에 맞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그러나 나머지 12억 8000여만원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정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으로 진행됐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광고’를 ‘협찬’으로 표기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국가계약법에는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부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진상조사팀 측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전 새누리당 홍보담당자 조모씨와 교육부 강모 정책보좌관, 청와대 김모 행정관 등이 홍보 업체를 제안하면 교육문화수석실이 이를 추인하고 교육부에 추진을 지시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홍보 영상 제작 업체 선정과 지상파 송출 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 등이 사전에 업체들과 조율했다. 교육부는 비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상조사팀은 덧붙였다.
진상조사팀은 이번 일에 대해 관련자 10여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1-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