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학생 위급할 때는 보건교사도 주사 가능

당뇨 학생 위급할 때는 보건교사도 주사 가능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1-09 17:28
수정 2017-1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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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당뇨나 알레르기성 쇼크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학생에게는 학교 보건교사가 응급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당뇨로 인해 쇼크로 위독한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당뇨로 인해 쇼크로 위독한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법안 7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나 알레르기성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주사를 비롯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또 이 과정에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건교사가 주사를 놓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주기를 각 10년에서 5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국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이 교원과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다.

또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이를 이수한 학생은 국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외국에 진출했을 경우 국제 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저개발국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구상에서 마련된 안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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