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억원대 회계부정 적발…국고 사업비로 외유성 관광도
수도권의 한 전문대가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 수억원을 소송비나 외유성 관광, 스크린골프 비용 등에 썼다가 적발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8일 수도권 사립 전문대 1곳을 특별조사한 결과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교비 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할 때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했다. 또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사립학교법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회계를 결산할 때 대학평의회 자문과 자체 감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해직 교원 무효 소송 등 교직 임용 관련 소송을 벌이면서 든 비용 2억 530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빼 쓰고 교원의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등 160만원가량도 교비 회계로 지불했다. 학교 측은 제주도 출장을 가면서 사업과 무관한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을 동행했고, 관광 등 외유성 경비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전문대학육성특성화사업’ 비용 등을 썼다. 학교 측은 이런 외유성 경비로 모두 30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교육부는 회계부정 등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약 8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학교는 또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 미참석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총장을 비롯한 회계부정 관련자는 대학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1-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