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D등급 어린이집 인증 제외

아동학대 D등급 어린이집 인증 제외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0-29 22:24
수정 2017-10-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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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4단계 등급 평가제로… ‘학대 예방교육’ 평가항목 신설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점수제에서 ‘4단계 등급제’로 바뀌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총점수를 공개하는 방식에서 A, B, C, D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총점수가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한 일부 어린이집도 높은 점수로 평가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보육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지난해 44곳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42곳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하는지, 어린이집 하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급식과 간식은 영양성분을 골고루 넣어 만드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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