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대총장협 단계적 폐지 합의
내년부터 적용… 고등교육법 개정도내년부터 4년제 사립대 신입생 입학금 중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5년간 매년 630억원씩 입학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립대는 실소요 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현재 입학금 가운데 실소요 비용 20%를 제외한 80%를 5년에 걸쳐 균등하게 줄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컨대 입학금 100만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20만원을 뺀 80만원을 매년 16만원씩 5년 동안 줄이는 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사립대 입학금 총액은 3942억원에 이른다. 20%인 78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에 걸쳐 줄인다고 했을 때 매년 630억 2000만원씩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부는 다만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4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입학 업무에 들어가는 실비를 등록금에 합한 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아예 입학금 징수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0-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