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서 법 개정 논의…유해정보 막아 SNS 2차 피해 방지도
전국에서 연달아 일어난 청소년 폭력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최근 부산이나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서도 여중생들이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처벌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폐지 청원까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처벌 수위와 관련된) 기준 연령 하향 조정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 교정·교화하는 부분이 같이 가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관계 부처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형 포털 사이트 등과 협의해 집단폭행 동영상이나 사진 등에 대한 조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위기 학생 상담기능 강화 및 인력 확대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도 개선 검토 등을 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9-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