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건비 횡령 시 국가 R&D 참여 10년간 제한

학생 인건비 횡령 시 국가 R&D 참여 10년간 제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14 22:28
수정 2017-09-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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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개정령 오늘부터 시행…중대한 부정행위도 10년 제한

전북의 한 대학교수 A씨는 자신이 따낸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참가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5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사회에 뿌리 깊은 ‘도제관계’를 악용해 연구원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챙겼던 것이다.

기존에는 A씨처럼 연구비를 유용한 교수도 5년만 지나면 다시 국가 R&D 과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년 동안 과제 참여가 제한되는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과 시행령에는 연구자가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반복해도 최대 5년까지였던 국가 R&D 참여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비 중 학생 인건비를 용도 외로 1회 사용하면 5년, 2회 7년 6개월, 3회 이상은 10년 동안 국가 R&D 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전에는 같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2개 이상의 부정 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이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부정 행위’에 대해선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중대한 부정 행위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 내용 누설·유출 등 세 가지다.

개정법과 시행령에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운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부담을 줄여주는 면책조항도 담겼다.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가 중단되거나 실패하더라도 이후 과제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이나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 수행 방법과 과정이 체계적이면서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 변화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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